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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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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산정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공시 가격,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원고(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 중 손해 배상금 액수나 태도 등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며, 원고도 그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 등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되거나 그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