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고현동 이혼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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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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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해제(파혼)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 표시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위자료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혼 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해제의 유책 사유를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인 상태에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거소지법이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 보통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