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센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단비가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혜석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창덕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임민순 법무법인 심플 광화문사무소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상간녀소송소장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FAQ
서울특별시 충정로2가 지역 이혼상담센터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유재산의 관리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 후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의 재산이므로, 법원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분할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은 연금 분할 제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