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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별거 시작 시점 등)까지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 기간 중에 일방 배우자의 특유 노력만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 간의 다툼 정도, 법원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외도 등)가 명백하더라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쟁점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 조정 절차, 변론 기일 등을 거치면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은 등록부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른 친생자 관계 기록의 말소, 성과 본의 변경 허가에 따른 기록 정정, 혼인 또는 이혼 기록의 오류 수정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 또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