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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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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직장 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 스트레스나 시간적 소요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는 등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는 가능하며, 오히려 법원에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지만, 오랜 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방적인 별거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의 책임 정도, 약혼 기간의 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 그리고 파혼을 위해 지출된 비용(예물, 예단, 웨딩홀 계약금 등) 등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